7/22/2008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의 개념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의 개념

- 친고죄(親告罪)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즉,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중이라도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고 사건이 중단되는 죄.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하지 못하는 죄.

- 비친고죄(非親告罪) :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즉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