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호적
** 죽음과 호적
- 인간이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한, 삶의 사실은 모든 현상에 평등하다.
- 자기의 삶의 터전인 그 자리에서 염(殮)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삶의 코스모스에서 혼(魂)은 하늘로 가고, 백(魄)은 땅으로 스민다.
- 준호구(准戶口) : 이전의 호적과 대조하여 비준한 호적등본이라는 뜻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헌
- 식년(式年) : 갑자에서 子·卯·牛·西가 들어가는 해. 만 3년마다 호구조사를 실시했다.
- 호적중초(戶籍中草) : 정식 호적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의 기초자료
- 호주(戶主)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습이 아니다. 오늘의 호주제도는 일제시대 때 정착된 것이다.
- 주호(住戶) : 호주의 개념이 아닌 국역(國役)을 담당할 그 집의 대표
- 정(丁) : 16세 ~ 60세 - 부역의 대상
- 향청(鄕廳) : 지상의 최말단 행정기구
- 한성부(漢城府) : 서울시청 - 전국 호적 관리
- 호적고(戶籍庫) : 호적을 보관하는 관청의 창고
- 호적단자(戶籍單子) : 주호(住戶)가 손수 써서 향청이나 한성부에 제출하는 호적문헌
- 태조 5년(1396) 정도전은 서울을 5부(部) 52방(坊)으로 나누었고 그 이름을 모두 만들었다. 조선말까지 이 대체적 윤곽이 유지되었다.
- 部(부) > 坊(방) > 契(계)
- 생원(生員) : 문과에는 대과(大科)와 소과(小科)가 있다. 소과는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뉜다. 생원시 초시를 거쳐 회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를 생원이라 부른다.
- 최항(崔恒, 1409 ~ 1474) : 조선초기의 문신 <용비어천가> <동국정운> <훈민정음해례> <경국대전> 등을 찬진
- 사조(四祖) : 아버지(父), 할아버지(祖), 증조할아버지(曾祖), 외할아버지(外祖)
- 호적지(戶籍紙) : 호적등본을 위한 싸구려 종이
- 우리나라 호적전통은 양성평등(兩性平等), 즉 남녀평등이다.
- 조선조의 성립(1392) -> 17세기 중엽 -> 유교의 종법사회
- 노(奴) : 남자하인
- 비(婢) : 여자하인
- 천자수모법(賤子隨母法) : 1039년에 처음 제정된 고려시대로부터의 풍습. 엄마가 천인이면, 비록 아버지가 양민이라 할지라도, 엄마의 신분을 따라 천인이 된다.
- 당상관(堂上官) : 정3품 이상. 국장급.
- 수결(手決) : 손으로 직접 싸인하는 것. 서압(書押)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