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2009

법(法)과 기학(氣學)

** 법(法)과 기학(氣學)


- 선비는 각필(閣筆)은 할 수 있으나 곡필(曲筆)은 할 수 없다.

-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실은 이미 해석된 사실일 뿐이다.

- 한 사태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견해의 기사라 할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는 역량이야말로 치우치지 않는 언론의 자세일 뿐이다.

- 당사자주의(Parteienprinzip) :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원고인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시키는 주의. 직권주의(Offizialprinzip)에 對하는 말.

- 배심원(陪審員, juror) :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 심판자

- guilty : 유죄

- innocent : 무죄

- 중요한 사실인정은 배심원이 하며, 후속적인 형량결정만 판사가 한다.

- 진리 자체의 인위적 결정은 인식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 진위나 시비의 가름을 그 사태가 속한 사회의 상식적 콘센서스(consensus)에 맡기자는 생각이 배심원제도에 깔려있다.

- 법(Law)은 있는 것(Being)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Becoming)이다.

- 법은 존재론(存在論)의 대상이 아니라 생성론(生成論)의 대상이다.

- 불문법(Unwritten law) : 영미법 : 관습·판례중심

- 성문법(Written law) : 대륙법 : 법전중심

- 우리나라에는 일제식민지를 통해 대륙법 계열이 수입되었다. 그러나 대륙법에서도 참심제도를 두어 재판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조계는 법관 권위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1215) : 영국귀족이 왕권을 제약하기 시작한 대헌장

-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역사의 내재적 맥락과 관계가 희박한 명목상의 헌법이었다.

- 헌법학자 뢰벤슈타인은 헌법을 1) 규범적 헌법 2) 명목적 헌법 3) 장식적 헌법으로 분류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 대부분이 허울뿐인 명목적 헌법에 속하는 것이다.

- 미국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787) : 제임스 매디슨 등 55명의 대표가 필라델피아에서 모여 성립시킴

- 어멘다먼트(amendament) : 수정안. 미국헌법의 역사는 이 수정안들이 누적되어간 역사다.

- 미국헌법 : 성문헌법의 대표

- 영국헌법 : 불문헌법의 대표

- 마그나 카르타(1215), 권리청원(1628), 인신보호법(1679), 권리장전(1689), 왕위계승법(1701)

- The sources of English constitutional law are diffuse statutes, judicial precedent, textbooks, lawbooks, the writings of historians and political theorists, the biographies and autobiographies of statesmen, the columns of every serious newspaper, the volumes of Hansard, the minutiae of every type of government record and publication. This is what is meant by saying the English constitution is unwritten.

- 영국헌법의 자료는 다양하다.

- 불문헌법전통에서는 사상가의 논설, 신문의 칼럼, 법률지의 논문 등, 이 모두가 헌법에 속하는 것이다.

- 한국의 전통적 법은 주로 형법(刑法, Criminal Law)이었다. 민법 전통이 박약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법을 피해야 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민권을 쟁취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다.

- 사단(四端) : 서양의 자연법(Natural Law) 사상이 말하는 바와 같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도덕적 질서

- 조선의 주리론(主理論) 전통은 자연법(Naturrecht)의 추구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노모스(nomos)를 뛰어넘는 퓌지스(physis)였다.

- 최한기(崔漢綺, 1803 ~ 1877) : 본관은 삭녕(朔寧). 호는 혜강(惠岡). 19세기 중엽 새로운 사상 패러다임을 만든 대 사상가

- 강보에 싸여 큰집 최광현(崔光鉉)의 양자로 들어갔다.

- 증조부 최지숭(崔之嵩)은 무과급제. 양부 최광현(光鉉)도 무과급제, 벼슬이 곤양군수(昆陽郡守)와 진주진관 병마동첨절제사에 이르렀다.

- 그의 30대 저서 <신기통>과 <추측록>을 묶어 <기측체의>라는 이름으로 중국 북경 정양문내(正陽門內) 인화당(人和堂)에서 활자 디럭스판으로 간행

- 기화당(氣和堂), 양한정(養閒亭), 장수루(藏修樓), 긍업재(肯業齋) 4채가 있었고 24명(남 13, 여 11)의 노비를 거느렸다. - 최한기는 19세기 조선의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세계시민)이었다.

- <地球典要> : 55세 때 쓴 세계인문지리서

- 치안(治安) : 치민안민(治民安民)의 약어 : 이 말은 최한기의 대저 <인정 人政>의 주요술어였다. 모든 학문의 궁극적 목표는 백성에게 질서감을 주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 천문(天文) = 천문(天紋) : 하늘의 무늬, 모든 보편적 법칙

- 지리(地理) -> <대동여지도>

- 천문(天文) -> <기학 氣學>

- <기학 氣學> : 최한기가 55세(1857)에 한국은행 본점자리에서 완성한 우주론 대작

- 神天(God) : 데우스(Deus)

- 神氣 : 神天(하느님)에 해당되는 최한기의 기(氣)개념. 혜강은 하느님도 기(氣)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 무무(無無) : 무(無)는 없다.

- 개화기 사상가들은 서양제국주의 학문인 진화론의 희생양들이었다. 그래서 동도서기(東道西器) 운운하는 유치한 논리에 사로잡혔다.

- 兆民有和 : 지구상의 모든 민족·종족이 편견없이 대등하게 교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