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2009

대추(棗)와 밤(栗)

** 대추(棗)와 밤(栗)


- 정공(定公) : BC 509년에서 495년까지, 15년 간 재위한 노나라의 군주. 소공의 동생, 애공의 아버지. 공자가 대사구 시절에 모심.

- 사군이충의 충(忠)은 외재적 권력에 대한 충성심(loyalty)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truthfulness)을 의미한다.

- 화랑의 세속오계 : 1) 事君以忠 2) 事親以孝 3) 校友以信 4) 臨戰無退 5) 殺生有擇

- 사군이충·사친이효 : 유교의 충효(수직적 관계)

- 교우이신 : 화랑간의 수평적 관계

- 임전무퇴 : 멸사봉공의 공동체적 희생정신

- 살생유택 : 불교사상의 세속화

- 백제연구소 : 1964년에 설립된 충남대학교의 대표적 연구소로서 백제학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백제연구』를 발간.

- 관창(官昌) : 황산벌 나당연합군의 부장(副將). 김유신의 동생인 품일(品日)의 아들.

- 재아(宰我) : 본명은 재여(宰予).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학단에 일찍 참여. 29세 연하. 사과십철 중의 한 사람으로 자공과 더불어 언어(言語)로 꼽힘. 공자의 미움받는 제자로서 유명.

- 공리주의(utilitarianism) : 선의 기준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있다는 현실적 생각.

- 使民戰栗 : 여기서 율(栗, 밤)은 율(慄, 두려움)과 통하는 쌍관어(pun)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재아는 이 해석을 통해 어린 애공에게 공포정치를 가르친 것이다.

- 현재의 결혼식의 공통구조는 두 사람의 결합의 공증방식이 수직적(vertical)이라는 것이다. 즉 결혼식장의 하객들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 신부집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예식은 관세례·교배례·수작례 등으로 이루어진다.

- 전통결혼식은 주례자도 없고 수직적 공증자도 없다. 두 사람의 결합의 공증은 그 마당에 모인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원형마당의 수평구조(horizontal structure)이다.

- "폐백(幣帛)을 드린다"는 의미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으며 고례와 전혀 무관하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결혼식은 서양의 퇴폐적 문화의 파행적 답습에 불과하다. 현재 의식화되고 있지 않은 비도덕적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도올

- 『의례』(儀禮) 「士昏禮」의 6례 : 1) 납채(納采) 2) 문명(問名) 3) 납길(納吉) 4) 납징(納徵) 5) 청기(請期) 6) 친영(親迎)

- 『주자가례』(朱子家禮)의 4례 : 1) 의혼(議昏) 2) 납채(納采) 3) 납폐(納幣) 4) 친영(親迎)

- 친영(親迎) : 6례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랑이 친히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신랑집으로 데려오는 예식.

- 혼례는 여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것인데, 나라의 풍속이 옛 습관에 젖어서 친영(親迎)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므로 태종께서 혼례를 바르게 하시려다가 이루지 못하셨던 것이다. - 『세종실록』세종7년 5월 12일조

- patrilocal : 가정을 남자 쪽에 차리는 결혼방식. 현재 풍속.

- matrilocal : 가정을 여자 쪽에 차리는 결혼방식. 과거 서옥제.

- matrilocal marriage : 장가가는 결혼

- patrilocal marriage : 시집가는 결혼

- 우리나라는 고례로부터 조선 중기까지 거의 예외없이 서옥제와도 같은 여가혼(女家婚)의 형태를 유지해왔다. 즉 강력한 모계의 매트리로칼 매리지였다. 이것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男歸女家"(장가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 우리나라 여성의 한 많은 "시집살이"의 역사는 불과 200여 년밖에 되지 않는 과도기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조선 중기 유교 종법제가 정착된 이후의 특수현상이다.

- 친영(親迎)은 장가가는 결혼을 시집가는 결혼으로 바꾸려는 유교종법제도의 노력이다. 친영이 최초로 성립한 것은 세종의 딸 숙신옹주(淑愼翁主)의 혼례였다.

- 중국의 친영(親迎)은 남자가 여자집에 가서 여자 집사당에 초례만을 지내고 여자를 데려온다. 즉 신방을 여자 집에 차리지 않는다.

- "폐백(幣帛)을 드린다"는 표현은 납폐(納幣)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친영(親迎) 이전에 남자가 여자 집에 비단을 예물로 보내는 것이며, "대추·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 dowery(지참금) : 서양에서는 여자가 남자 집에 가져가는 돈이다. 우리나라 전라도 풍속이 어리하다. 그러나 고례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 폐백(돈)을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현구고례(見舅姑禮) : 친영 후 첫날밤을 신랑집에서 보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를 처음 알현하는 제식.

- 대추 조(棗) = 일찍 일어날 조(早)

- 밤 율(栗) = 두려워할 율(慄)

- 한국 여자의 지독한 "시집살이"는 조선 중기 이후 과거 서옥제(男歸女家)에 대한 반동으로서 성립된 좀 악랄한 시가의 풍속이다.

- 분재기(分財記) :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가족회의 기록. 17세기 말 이전에는 모두 여자가 동등하게 재산을 분배받았다.

- 과부의 재가금지도 성종 8년에나 결정되어 『경국대전』에 실렸다. 그전에는 과부의 재가·삼가가 자유롭게 허락되었다. 심지어 이퇴계의 맏며느리도 재가하였다.